로즈 플라스틱 코리아 몰딩/머신 및 부품의 배송과 결제에 관한 일반 약관 및 조항

I. 일반 조항, 적용 범위

  1. 납품과 지불에 관한 본 일반 약관(이하 “약관”)은 배타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고객 회사의 일반 약관 및
    조건이 본 약관에 반하거나 다른 경우, 공급자가 서면 동의하지 않는 이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본 약관에
    반하거나 본 약관과 다른 고객 회사의 일반 약관 및 조건에 따라 공급자가 주문을 받고 이행한 경우라도, 본
    약관은 적용되어야 합니다

  2. 새로운 배송 조건이 유효해 지기 전에는, 본 약관이 앞으로 발생하는 모든 구매 주문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II. 계약 체결 

  1. 공급 계약, 구매 주문, 공급 요청, 개정 및 추가는 항상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급 요청은 적합한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 원격 데이터 전송(remote data transmission)으로도 가능합니다.

  2. 구매 주문은 공급자가 구매 주문을 승인한 후에만 효력이 있습니다. 

III. 계약 대상 

  1. 공급자는 계약서에서 합의한 제품을 계약 기간 중 고객에게 공급해야 합니다.

  2. 부품의 경우, 공급자는 고객에게 계약서상 제품을 제조 및 공급하는 독점적 계약 파트너라야 합니다.

  3. 공급자는 독일 또는 해외의 자사 생산지 및 검증된 하청업체나 제삼자 생산지에서 계약서상 제품을 제조하고
    공급합니다.

  4. 공급자는 몰딩 제조에 추가적이며, 몰딩 제조 필수 조건인 부품의 시리즈(연속) 생산을 항상 보장받아야
    합니다. 이에 대한 예외는 개별 협의로 서면 합의해야 합니다. 

IV. 배송과 완성품 수령 의무 

  1. 배송 일정은 주문 이행에 필요한 모든 서류와 계약금의 수령, 기한 내 자재 조달(합의한 경우)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시작됩니다. 주문 물품에 대한 선적 준비 완료 통보를 받으면, 공급자 잘못이 아닌 다른 사유로 배송
    지연 및 차질이 생기더라도 공급 기한은 지킨 것으로 간주합니다.

  2. 공급자가 쌍방이 동의한 배송일까지 제품을 배송하지 못하면 고객은 계약을 무효화할 권한이 있습니다. 단,
    배송 지연이 공급자의 잘못이 아니라면 고객은 공급자의 배송 기한 연장 요청을 수락해야 하며, 연장된 기한
    내 제품 배송을 못하는 경우에만 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객은 손해에 대한
    어떠한 클레임도(이를 포함하되 이에 제한되지 않음) 제기할 수 없습니다.

  3. 적절한 수준의 분할 배송, 구매 주문량에서 10% 초과 및 미달 등 합리적 수준의 수량 변동은 허용합니다.

  4. 고객이 제품을 수령할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매각 처분 관련 기타 권리나 규제와 상관 없이 공급자는
    고객에게 미리 통보한 후 재판매에 관한 규제 없이 배송 대상 물품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V. 수량 계약, 연속(시리즈) 배송 요건 예측 

  1. 계약 당사자는 최소 공급 수량이 명시된 12 개월치 계약서상 제품 공급에 대한 수량 계약서에 매년 합의해야
    합니다. 고객은 늦어도 각 계약년도 종료 두 달 안에는, 최소한 계약서에 명시된 수량을 수락하고 지불해야
    합니다.

  2. 고객은 각각의 경우에 12 개월치 수요에 대한 예상치 요건을 작성해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예상치 요건은 매월 업데이트하며 아래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a) 예상되는 연간 필요 수량
    b) 예상되는 6 개월치 필요 수량
    c) 법적으로 유효한 3 개월치 필요 수량. 추후 6 개월간 필요 수량 명세서는 해당 자재를 조달 계획하라는
    허가로 간주합니다.

  3. 공급자는 제출된 필요 수량 예상치에 맞추어서 생산 역량을 유지해야 합니다. 필요 수량을 제출하지 않거나,
    올바른 양식으로 제출하지 않거나, 정해진 기간내 제출하지 않으면, 공급자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어떠한
    손해에도 책임이 없습니다. 이 조항은 특히 생산 역량 부족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적용됩니다. 

VI. 가격, 배송 및 지불 

  1. 명시적인 별도 합의가 없는 한, 모든 견적서는 바뀔 수 있습니다.

  2. 별도로 합의하지 않은 경우, 나열된 모든 가격은 부가가치세, 기타 비용 및 지출, 운송비용, 관세, 수입세,
    포장비용(을 포함하되 이에 제한되지 아니함)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3. 공급자는 계약 체결 후라도 일괄 계약, 자재비, 구성품 무게, 에너지 비용 및 머신 사이클 타임 등 산출된
    판매가를 결정하는 요소로 인해 가격을 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4. 공급자는 이러한 변동에 대한 증거를 고객이 요청하는 경우 제공해야 합니다. 공급자는 뒤따르는 구매
    주문(후속 구매 주문)에 대해 이전 가격으로 제품을 공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5. 배송된 부품에 대해서는 송장에 명시된 통화로 30 일 안에 송장 금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6. 몰딩 결제 조건:
    - 주문 승인 후 10 일 안에 50% 결제
    - 분할 납품인 경우 최초 분량 납품 후 10 일 안에 40% 결제
    - 승인(공식 수락) 후 10 일 안 또는 최초 분량 납품 완료 후 4 주 중 먼저 발생하는 시점에 10% 결제.
    위에 나오는 부분 금액은 송장 금액(할인 없음)으로 14 일 안에 결제해야 합니다. 최초 분량 납품 후 고객이
    변동을 요구하면 전체 금액을 즉시 지불해야 합니다.

  7. 연체료는 ECB(유럽중앙은행) 해당 기본 이자율보다 높은 8 퍼센트 이자율이 결제 금액에 적용됩니다. 단,
    공급자가 이보다 높은 손해 금액을 증명하지 않는 경우에 한합니다. 고객은 손해 금액이 더 낮다고 증명할
    권리가 있습니다.

  8. 공급자는 수표 또는 환어음으로 지불 받는 것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수표나 재할인 환어음이 물품에
    대해 지불되는 경우, 고객은 이와 관련 발생하는 모든 은행 수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9. 고객은 반대 주장(카운터 클레임)에 하자가 없거나 기결 사건이 되는 경우에만, 공급자의 지불 관련
    클레임에 반대 주장을 제출 또는 보류 권한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10. 지불 조건 또는 상황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고객의 신뢰성에 심각한 타격을 주기 때문에, 공급자는 고객에게
    모든 금액을 즉시 지불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공급자는 앞으로 실행 예정인 모든 배송 건에
    대해 선지불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적절한 지불 기한 연장까지도 지키지 못하면 계약 자체를 취소할 권한이
    있습니다.

VII. 포장, 출하, 리스크 전가, 수락 지체 

  1. 별도 협의하지 않은 경우, 공급자는 포장, 운송 수단, 운송 경로를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2. 목적지 인도 조건으로 배송되더라도, 제품이 공급 장소를 떠나면 운송 리스크는 고객에게 전가됩니다.
    고객이 배송 연기를 요청하더라도 주문된 제품의 선적 준비 완료 통보가 가자마자 리스크는 고객에게
    전가됩니다.

  3. 고객이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 고객 부담으로 제품에 대한 리스크 보상 보험을 가입합니다.

VIII. 소유권 이전 및 소유권 보류 

  1. 지불 금액 전체를 수령할 때까지는 공급자가 모든 몰딩, 머신, 장비 및 부품의 소유권을 보유합니다. 또한,
    모든 배송 위탁은 공동 배송 거래로 간주해야 합니다. 미결제 금액이 남아 있는 경우, 보유한 소유권을 채무
    지불에 대한 예치금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2. 고객이 기한 내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 공급자는 소유권 보유하에 배송한 제품을 인도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요청은 계약 취소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물품이 통합된 제품을 구성하는 일부인 경우이고 나머지 일부가 주요 제품으로 간주된다면, 고객은 공동
    소유권을 해당 비율에 따라 공급자에게 이전해야 합니다(주요 제품이 고객 소유인 경우).

  4. 고객이 납품된 물품을 계약 조항에 따라 재판매하면, 구매자에 대한 판매 관련 모든 클레임과 부수적 권한을
    모든 클레임이 완전하게 해결될 때까지는 공급자에게 위임해야 합니다.

  5. 몰딩 및 투입 원가가 할당되는 경우, 공급자가 부담하는 몰딩 디자인, 구성, 운영, 정기적 유지보수, 지원
    등의 비용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할당된 몰딩 및 투입 원가는 따로 협의하지 않는 이상
    공급자 자산으로 남아 있어야 하며, 고객에게 넘겨주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IX. 수락, 사용, 보관(몰딩/머신의 경우에만) 

  1. 공급자가 제공한 몰딩/머신이 협의된 서비스 명세와 일치함을 시연해서 보여주면 고객은 해당 몰딩/머신을
    즉시 수락해야 합니다.

  2. 유형이 아닌 무형 요소가 불일치하는 경우 고객은 제품 수락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3. 공급자 책임이 아닌 사유로 물품 수락이 지연되면 최초 납품 부분이 선적된 후 늦어도 4 주면 물품 수락을 한
    것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4. 몰딩 가격은 최초 샘플 비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오해를 막기 위해, 고객이 요청하는 장비 테스트, 처리 및
    수정 비용, 검증 비용, 최초 샘플 비용 이후 발생하는 기타 경비는 몰딩 가격에 포함해서는 안되고 별도로
    청구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비는 공급자에게 합당한 수준에서 별도로 견적을 내야 하며, 고객에게 발주 후
    지불되어야 합니다. 공급자가 추후 샘플을 제공하는 비용은 공급자가 부담합니다.

  5. 공급자가 제작 및 납품하는 몰딩과 머신은, 제품의 연속(시리즈) 생산이 공급자의 건물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본 약관의 3.4 절을 준수하여 제작해야 합니다. 다음 조항들은 고객을 위해 생산하도록 공급자에게
    인도된 몰딩/머신에도 적용됩니다.

  6. 고객이 요청한 검증 절차 및 품질 보장 절차가 추후의 연속(시리즈) 생산 과정에 영향을 주거나 미리 계획된
    것이 아니라면, 견적서에 나온 몰딩 및 부품 비용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7. 별도로 개별 합의하지 않으면, 고객을 위해 몰딩/머신을 작동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는 비용은 공급자가
    부담합니다. 특히 적절하고 합당한 방식으로 다루며, 유지보수 및 관리, 필수 정비 실시, 수리가 필요한 경우
    적절한 방식으로 지체 없이 해야 합니다. 결함에 관해 쌍방이 동의한 품질 보증은 영향 없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8. 일반적인 마모로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몰딩/머신 대체 비용 및 대점검 비용은 고객이 부담해야 합니다.

  9. 공급자는 몰딩/머신 분실시 또는 공급자 과실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대체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공급자는 몰딩/머신이 조립된 국가의 일반 규정에 따라, 화재, 번개 피해, 폭발, 폭풍, 상수도, 항공기
    충돌 위험으로부터 몰딩/머신 대체 비용에 대한 보험을 들어야 하며, 총 대여 기간 동안 보험을 유지해야
    합니다.

  10. 지불 완료된 몰딩은 고객이 주문한 물량을 위해서만 독점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고객이 공급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협의된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공급자는 적절한 보상의 일환으로 몰딩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보상은 공급자 재량으로 고객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1. 공급자는 최종 납품 후 2 년간 고객이 양도한 몰딩 및 머신을 보관해야 합니다. 고객이 몰딩과 머신을 이
    기간 중 넘겨 달라고 요청하지 않으면, 보유 기간은 만료되며 공급자는 몰딩 및 머신을 기간 만료 후 파기할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공급자가 몰딩 및 머신을 고객이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고객의 최근
    주소지로 보낼 수 있습니다.

X. 품질 및 결함 책임 

  1. 아래 5 호에 따라, 공급자는 배송한 물품이 합의한 물품 명세와 일치함을 보장합니다.

  2. 고객은 공급된 물품을 적절한 절차에 따라 검사해야 합니다. 검사 결과 결함이 있으면 이를 표시하고
    공급자에게 서면으로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고객이 결함 표시 및 통보를 배송 후 10 일 이내로 하지 않으면,
    해당 배송은 승인 처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 검사 절차에서는 명확하게 드러날 수 없던 결함은
    예외입니다. 결함이 나중에 명확해지는 경우, 발견 즉시 표시하고 공급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이러한
    결함이 있더라도 물품은 수령 승인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삼자 구매자가 제때 결함을 표시하지 못하는
    경우 고객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3. 물품에 결함이 있으면, 공급자는 재량껏 이에 관련한 개선 또는 추후 납품/재생산을 제안해 사후 서비스를
    우선 제공해야 합니다.

  4. 공급자가 관련 비용이 지나치게 높아서 사후 서비스를 강력하게 최종적으로 거부하거나, 제공된 사후
    서비스가 실패하거나 고객이 받아들일 수 없다면 고객은 재량으로 보상 수준을 낮추거나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규정과 본 약관 및 조건(11 절 참조)에 따라 고객이 보상을 요구할 권리는 그대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5. 문서, 홍보물, 도면, 서비스 명세, 기술 표준 참조에 제공된 자세한 내역은 품질 보증 대상 요소 또는 보장
    약속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품질 보증 대상 요소 또는 보장 수락은 공급자가 “품질 보증(warranty)”/“품질
    보증 대상(to warrant)” 또는 “보장(guarantee)”/“보장 대상(to guarantee)”이라는 단어를 확실하게
    사용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6. 쌍방이 동의한 품질 수준에서 미약한 정도로만 변형이 있는 경우, 제품 사용에 매우 적은 불편만 주는 경우,
    결함이 운영 지침, 유지보수 규정, 설치 규정을 따르지 않아서 발생한 경우, 제품을 부적절하거나
    비정상적으로 사용한 경우, 부주의하게 또는 잘못 다룬 경우, 일반적인 소모, 고객이나 제삼자가 납품된
    물품에 개입해 간섭한 경우에는 결함으로 인한 클레임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7. 공급자가 승인한 사용법 범위, 명세서에 나오는 사용 환경이나 조건 및 설치 범위 밖에서 부품이나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공급자는 결함에 책임지지 않습니다.

  8. 고객은 제품 사용 기간 전체에 걸쳐 위험한 제품 특성이나 그외 위험한 상황에 이를 수도 있는 제품 사용
    결과를 인지하는 즉시 공급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물론, 공급자의 제품이 이러한 요인에 영향 받는 경우에
    한합니다.

  9. 공급자가 고객에게 계약상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 조언을 제공하더라도, 공급자가 해당 물품에 대해 사전에
    명시적 품질 보증을 한 경우에만 납품한 물품의 기능과 적합성을 보증합니다.

  10. 고객이 제품을 승인되지 않은 방식으로 재조립하거나 적절하지 않게 다루면, 결함이 생긴 부품에 대한 보상
    클레임 권한을 잃게 됩니다.

  11. 제품 보증 클레임은 계약서상 사용에 의해 발생한 일반적인 마모에 대해서는 제기할 수 없습니다.

  12. 공급자는 공급자가 제조하도록 합의된 최소 생산량으로 몰딩을 공급한 경우, 물품 수령 후 24 개월 간
    결함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13. 부품 결함에 대한 품질 보증 기간은 24 개월입니다. 제품이 납품되면 보증 기간이 시작됩니다

XI. 책임 

  1. 공급자가 고객에게 손해를 주는 경우, 그러한 손해가 공급자와 직원 또는 하청업체의 고의 또는 심각한 부주의로 발생한 경우에만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급자는 아래 경우에는 경미한 부주의 만으로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a) 보장 수락
    b) 중요한 법적 이익이 침해될 수 있는 경우
    c)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경우
    d) 계약상 의무를 심각하게 어긴 경우.

  2. 운영 중단으로 인한 이익 손실과 같은 부차적 손해 또는 간접 손해에 대한 책임은 공급자가 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책임 제한도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경우, 고의 및 심각한 부주의로 손해를 입힌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XII. 불가항력 

  1. 공급자의 잘못이 아닌 자연 재해, 테러, 그외 기타 장애물 등의 불가항력이 발생하는 경우 공급자의 배송
    기한은 연장되어야 합니다. 또한 사고, 폭발, 배송일에 영향을 주었다고 판명된 장애물로 인한 공급자
    측에서의 배송 지연인 경우에도 연장되어야 합니다. 공급자는 장애물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언제 해소되는지
    고객에게 즉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장애물이 적절한 조처로 해소될 수 없고 정상 성능에 영구적 장애가 되는
    경우, 공급자는 계약을 취소할 권한이 있습니다.

  2. 이러한 상황이 해당 계약 당사자가 지불 연체 중에 발생하거나 하청업체 건물에서 발생해도 위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XIII. 상업적 보호와 소유권 결함  

  1. 고객이 제공한 도면, 모형, 샘플, 부품을 바탕으로 공급자가 납품한 모든 제품에 대해, 고객은 물품이
    제조되는 국가에서 제삼자의 상업적 권리에 영향을 주거나, 권리를 침해 또는 위반하지 않는지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공급자는 고객에게 이와 관련된 권한을 알고 있는 한 모두 설명해주어야 합니다. 고객은
    제삼자 클레임으로부터 공급자를 보호하며, 관련 손해가 발생하면 보상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제삼자의
    상업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물품 공급과 생산을 다루는 법적 명령이 나온 경우, 공급자는 고객과 제삼자가
    법적 입장을 명확하게 밝힐 때까지는 법적 입장에 대한 검증 없이 모든 절차를 중단해야 합니다. 지연으로
    인해 공급자가 계약을 지속하기 어려워지면, 공급자는 모든 책임 및 이에 관해 발생한 모든 책무를 지지
    않고도 계약을 취소할 권한이 있습니다.

  2. 공급자에게 제공된 도면이나 샘플 중 계약으로 성사되지 않은 것은 공급자 요청이 있으면 되돌려 주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공급자는 견적서 발급 3 개월 후 도면과 샘플을 파기할 권한이 있습니다. 고객에게도
    동일한 의무가 있습니다. 파기처분할 권한이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시행 전 적절한 시기에 이러한
    계획을 통보해야 합니다.

  3. 공급자는 모든 저작권과 상업적 보호에 관한 모든 권리(특히 제삼자의 계약에 따라 만든 모형, 몰딩, 장비,
    디자인, 도면을 활용하고 이용할 권한)를 보유합니다.

  4. 그외 소유권 결함에본 약관의 10 절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XIV. 종료, 통보 

  1. 통보는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2. 계약 당사자들은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통보 없이는 계약을 종료할 수 없습니다. 종료 통보는 서면으로
    하며, 정당한 사유로 인한 종료는 상대방이 해당 사유를 인지한 후 2 주 안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통보가
    유효하려면, 서면으로 그 사유를 동시에 입증해야 합니다.

  3. 정당한 사유란 특히 부도 절차가 신청된 경우나 계약 상대방 자산에 대해 부도 절차가 이미 시작된 경우를
    말합니다.

  4. 분할 납품이 포함된 계약이 종료되면 그 법적 이유에 상관 없이 고객은 그 시점까지 생산된 모든 제품을
    수령해야 하며, 동의한 약관에 따라 5.2 절 마지막 문장을 준수해서 공급한 자재도 수령해야 합니다. 그 외
    클레임은 영향 없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XV. 마지막 조항 

  1. 본 약관의 조항 또는 그 일부가 무효화 되거나 실행 불가능하게 되더라도, 그 외 다른 조항 또는 일부의
    유효성과 실행 가능성에는 어떠한 영향도 없습니다. 무효나 실행 불가능한 조항 또는 그 일부는 본 약관에서
    분리되며, 본 약관은 무효 또는 불가능한 조항이나 일부를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약관을 균형 있게
    해석해야 합니다.

  2. 쌍방간 모든 법적 관계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합니다.

본 약관으로부터 또는 약관에 관련해서 발생하는 분쟁, 논란, 클레임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제 1 심
법원으로서 독점 관할권을 보유함에 계약 당사자들은 동의합니다.

최종 수정일: 2019 년 1 월